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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던 여성이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상대 계좌에 1원씩 입금하며 '밤에가서불확싸' 등의 문구를 보낸 4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스토킹범죄처벌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약물중독 재활교육,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소개받은 여성 B씨와 만남을 이어가던 중 B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고 의심해 같은 해 12월부터 한 달여간 문자메시지 607통을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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