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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랑 영등포지구협의회에 따르면 이날은 2020년 정기총회 겸 3월 월례회의가 끝난 뒤 특정 분과 위원 일부가 인근 단골 식당을 찾았다. 해당 식당은 영등포지구협의회 법사랑위원들이 월례회의나 식사 장소로 자주 애용하는 곳이라고 협의회 측은 전했다. 이날 식비는 50만원 이상 나왔다. 법사랑위원 1명당 협의회가 지급한 식비 1만원씩 걷고, 모자란 비용은 부회장 2명이 보탰다는 게 협의회 측 설명이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명백한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영등포구 보건소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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