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성폭력 사건의 무고’란 성폭력 피해 사실을 허위로 고소•신고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실제 수사기관에서 무고 혐의로 조사하는 범위는 그보다 넓다. ① 성폭력 피해가 없어도 허위 고소라는 것뿐만 아니라 ②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 원치 않은 성관계, 기억나지 않는 성관계를 성폭력으로 믿고 고소하는 것도 무고 혐의로 조사한다. (...) ②의 경우와 같이 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인식했지만 사법 시스템상에서 인정하는 성폭력*과는 괴리가 있어 피해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한데도, ’성폭력 무혐의•무죄=성폭력 무고‘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는 것이다. - D, 그림자를 이으면 길이 된다 p239, 240 #이팝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