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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식당ㆍ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오후 10시로 한 시간 연장하기로 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최대 6명’으로 유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19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된다.

김 총리는 아울러 내달 1일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를 한 달 연기해 4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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